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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상식/지원금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총정리

by 씬즈데일리

청년도약계좌가 무엇인지 궁금하신가요? 청년도약계좌는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이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청년 전용 정책상품입니다. 매달 최대 70만원씩 5년간 저축하면 정부기여금이 보태져서 만기가 되었을 때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죠.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던 만큼 정부에서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며, 청년들 사이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청년도약계좌는 어떤 사람이 개설할 수 있는지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신청기간이나 신청방법은 무엇인지까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바로가기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청년도약계좌는 다음과 같은 소득 기준을 충족하시는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기준으로 만 19세 ~ 34세인 청년이 대상이며, 군필자의 경우 군 복무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 연간 개인 급여 소득 총액이 7,500만원 이하인 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이 때, 연간 급여 소득이 6,000만원 ~ 7,500만원이신 분들은 이자 비과세만 적용됩니다.
  • 종합소득이 6,300만원 이하인 분들도 지원 대상입니다.
  • 가구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 180% 이하인 분들이 해당합니다.
  •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이 불가합니다.

 

 

2023년 중위소득 180% 확인하기

 

 

나의 연간 소득 확인하기

 

 


지원내용

정부기여금 지급

개인소득 매월 기여금 지급한도 기여금 비율 매월 기여금 한도
총 급여 기준 종합소득 기준
2,400만원 이하 1,600만원 이하 400,000원 6.0% 24,000원
3,600만원 이하 2,600만원 이하 500,000원 4.6% 23,000원
4,800만원 이하 3,600만원 이하 600,000원 3.7% 22,000원
6,000만원 이하 4,800만원 이하 700,000원 3.0% 21,000원
7,500만원 이하 6,300만원 이하 해당없음

 

청년도약계좌는 쉽게 생각하면 한 달에 최대 70만원을 납입할 수 있는 5년 만기의 적금 상품입니다. 개인소득에 따라 기여금 비율이 3.0%~6.0%까지 차등 적용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여금 비율이 개인마다 다른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소득이 적은 사람은 월 납입액을 많이 내기 어렵기 때문에, 적은 돈을 납입하는 사람에게는 정부에서 기여금을 더 많이 지급함으로써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도우려는 것이죠.

 

 

비과세 혜택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제공됩니다. 즉, 이자소득세 15.4%가 면제되는 것이죠. 만약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사유로 인한 중도해지는 비과세 혜택이 유지됩니다.

 

* 특별 중도해지 사유 : 천재지변, 생애최초 주택구입,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의 폐업, 가입자의 사망,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10월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0월 신청기간

구분 기간
가입신청 10월 4일 ~ 10월 17일
가입요건 확인 10월 18일 ~ 10월 31일
계좌개설 11월 1일 ~ 11월 17일

 

청년도약계좌의 10월 신규가입 신청은 10월 4일~17일 사이에 가능하며, 계좌 개설은 10월 18일부터 10월 31일 사이에 가입요건 확인 절차가 끝난 이후에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신청 접수 은행의 모바일 앱에서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을 접수하는 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전화번호인 1397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 기업은행 KB 국민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중복가입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은 동시에 중복가입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미 청년희망적금 계좌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하려면 청년희망적금을 해지해야 합니다.

 

다만, 청년희망적금의 만기해지 이후에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하는 것은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신 분이라면 가급적 만기까지 기다리신 이후에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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